2003.05.23 12:26

안녕하세요. koreajav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대체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앉아 있는 사업주가 한심스럽군요. 무슨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그렇게나 많이 체불하고 있고, 귀하는 그렇게 많은 임금을 체불당하면서도 계속 참고 계셨는지 알 수 없으나,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면 체불임금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용자 스스로도 손대지 못할 정도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문제는 재직한 상황에서 회사측에게 체불이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어떻든 이러한 문제는 회사측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해결의 노력을 요구하는 루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그 첫번째 노력으로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본1부 보관) 호소문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하여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에 몸이 매인 상황이므로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이제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 정도를 확보해두고,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공증받아두십시오. 지불각서 공증에 대한 것은 【이곳】을 참조하여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도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진정조사의 효력이 나머지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체불임금사건에 대한 위임장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고, 노동부로부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발급해주는 공문서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oreajav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은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을
>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 02년 2월 입사하여 03년 5월 현재 약 8개월간의 급여가 체불되어 1500만원정도의 급여가
>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며 회사에서 저희팀을
> 단독 법인으로 재설립하겠다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퇴사처리에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급여에 대한 모든 해결을 해주기로 하고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
>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려는데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 따르는것이 좋은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다른 답변을 보면 퇴사후 처리에 대해 나와 있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고용보험이 없어두 받을수 있나요??꼭좀 부탁드려요. 2003.05.23 544
저좀 도와주세요.. 저 인생이 걸린 문제 입니다. 저 이게 승인이 ... 2003.05.22 520
【답변】 저좀 도와주세요.. 저 인생이 걸린 문제 입니다. 저 이... 2003.05.23 527
병원에서 식당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 2003.05.22 868
【답변】 병원에서 식당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받을수... 2003.05.23 549
퇴직금을.... 2003.05.22 402
【답변】 퇴직금을.... 2003.05.23 437
민사를 하고싶은데요.. 소액재판으로 해야하나요? 2003.05.22 806
【답변】 민사를 하고싶은데요.. 소액재판으로 해야하나요? 2003.05.23 1002
연봉제에 대하여... 2003.05.22 319
【답변】 연봉제에 대하여... 2003.05.23 427
체불임금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3.05.22 458
【답변】 체불임금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3.05.23 396
일용노무자도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5.22 717
【답변】 일용노무자도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5.23 2146
연.월차수당 지급시 계산 방법(법적으로 근거 있는 계산법)알려주... 2003.05.22 809
【답변】 연.월차수당 지급시 계산 방법(법적으로 근거 있는 계산... 2003.05.23 1812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불임금 청구 2003.05.22 358
» 【답변】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불임금 청구 2003.05.23 636
육아휴직보조금 수령후 퇴직하게 되면.. 2003.05.22 886
Board Pagination Prev 1 ... 4435 4436 4437 4438 4439 4440 4441 4442 4443 44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