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2 15:07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은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02년 2월 입사하여 03년 5월 현재 약 8개월간의 급여가 체불되어 1500만원정도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며 회사에서 저희팀을
단독 법인으로 재설립하겠다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퇴사처리에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여에 대한 모든 해결을 해주기로 하고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려는데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는것이 좋은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답변을 보면 퇴사후 처리에 대해 나와 있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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