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7:29

안녕하세요. soyou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귀하를 타지역으로 발령을 내리게 된다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도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인사권이 남용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상당한 정도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어서 인사명령 후 근로자의 불이익을 판단할 때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권한 남용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데, 근로자의 주요생활의 근거지가 서울이고,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서울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노부모까지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인사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한 것으로 해석되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단 사용자로부터 인사명령을 받게 되고, 그것이 부당하다 판단된다이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근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당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귀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처분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귀하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yo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 질문(저와 같은 경우엔...(회사 경영사정으로 사직을 강요하는데)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글대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부당함에 대한 건의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지금은 회사의 노조랑 사측(인사팀)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며, 구조조정에 대해선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 그런데 재차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 만약 회사에서 직접 저를 해고하지 않고 다른 지역 사업부로 발령(물론 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인사이동)을 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은 안산이며 전 서울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정도의 거리인데요.
>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힘든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이동발령시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또한 제가 현재의 직급과 업무가 아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상태로 이동발령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 이 경우는 제가 출퇴근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의 이동으로
> 제가 일하고 있는 QA 업무에서 발령받은 사업장의 생산직으로 업무이동을 시킬 경우인데요.
> 이러한 경우는 제가 감수하고 회사를 다녀야 하는건지 아님 부당발령이라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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