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3:52
저번 질문(저와 같은 경우엔...(회사 경영사정으로 사직을 강요하는데)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글대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부당함에 대한 건의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노조랑 사측(인사팀)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며, 구조조정에 대해선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회사에서 직접 저를 해고하지 않고 다른 지역 사업부로 발령(물론 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인사이동)을 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은 안산이며 전 서울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정도의 거리인데요.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힘든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이동발령시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제가 현재의 직급과 업무가 아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상태로 이동발령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경우는 제가 출퇴근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의 이동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QA 업무에서 발령받은 사업장의 생산직으로 업무이동을 시킬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제가 감수하고 회사를 다녀야 하는건지 아님 부당발령이라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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