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4 09:04
7월에 텔레마케팅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요..어쩌다보니2~3일 일하다가 턱하니 짤리게 되었어요.

7월14일날 면접을 보러오라기에 면접을 보구요, 15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교육을 한답시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길래 집에 왔구요, 16일날 오전 10시~12시까지 또 다시 교육을 받았구요, 이날 12시~7시까지 본격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제헌절이어서 쉬는날이었고 다음 날인 18일날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빠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인19일날 다시 사무실에 갔더니 실장이 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러더군요.
분명 회사 지침서 같은곳에는요 하루 결근시에 만근수당 10만원을 삭감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걸 감수하고 개인사정상 결근을 한 것이었는데..바로 해고시키더군요.

그리고 페이에 관한 말은 일절 안하고 내쫒기듯 전 나가야 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제가 일한 보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8월 15일날 다시 연락하래요.

제가 제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제발 도와주세요.

여기는 한달 채웠을때 70만원 기본급이었어요.일하는 건 월~금 10시~7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10시부터1시까지 였구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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