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24
안녕하세요 zzang16 님, 한국노총입니다.

짧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직중이라도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오래 체불될 정도면 퇴직하시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면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zang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동생이 IT업체에 근무중입니다. 계약직으로 월 130만원씩 받기로하고 넉달을 근무했고 첫달을 제외한 석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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