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sklov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계의 변경, 임금수준의 인상 방법 등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 등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임금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 그 시행일을 6월부터로 하고 특별히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6월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행일을 6월로 하고 단서로서 예외규정을 두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면 그 요건이 비합리적 이유(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ksk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는데..시행일은 6월인데 실제 급여는 9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저는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20만원이 올랐는데..그러면, 6,7월분 은 받아야 되는데, 이번, 월급에 소급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 40만원은 받을수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주질않습니다.,제가 아직정확한 사유는 듣지 못했지만, 제가 그 4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없는지 가려주세요, 저도 문의를 아는 분들께, 조언을 구했더니, 대부분,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급을 해 준다는 군요.
> 그러면, 제가 아직 입사가 1년 미만이라 회사에서 줄수 없다고 하면, 전 그냥 포기 해야 하나요,,?
> 그리고, 한가지 확실한건 연봉계약서에 2003년6월1일부터 2004년 3월31일에 대한 연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러면, 입사한지 얼마가 되었든간에 받을수 있는것 아닙니까...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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