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1 20:29

안녕하세요. oksklov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계의 변경, 임금수준의 인상 방법 등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 등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임금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 그 시행일을 6월부터로 하고 특별히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6월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행일을 6월로 하고 단서로서 예외규정을 두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면 그 요건이 비합리적 이유(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ksk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는데..시행일은 6월인데 실제 급여는 9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저는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20만원이 올랐는데..그러면, 6,7월분 은 받아야 되는데, 이번, 월급에 소급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 40만원은 받을수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주질않습니다.,제가 아직정확한 사유는 듣지 못했지만, 제가 그 4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없는지 가려주세요, 저도 문의를 아는 분들께, 조언을 구했더니, 대부분,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급을 해 준다는 군요.
> 그러면, 제가 아직 입사가 1년 미만이라 회사에서 줄수 없다고 하면, 전 그냥 포기 해야 하나요,,?
> 그리고, 한가지 확실한건 연봉계약서에 2003년6월1일부터 2004년 3월31일에 대한 연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러면, 입사한지 얼마가 되었든간에 받을수 있는것 아닙니까...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급여체불건에 대한 노동부측 역할이 무언지... 2003.09.11 1095
31867번 추가질문... 2003.09.08 329
【답변】 31867번 추가질문... 2003.09.11 407
퇴직시 부과되는세금계산법 2003.09.08 1419
【답변】 퇴직시 부과되는세금계산법 2003.09.11 1671
이런근무가 가능하나요? 2003.09.08 343
【답변】 이런근무가(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일에 ... 2003.09.11 758
해고에 대해 2003.09.08 403
【답변】 해고에 대해(회사가 어렵다고..) 2003.09.11 711
퇴직 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내용은... 2003.09.08 381
【답변】 퇴직 후 급여(입사한지 얼마 안되 퇴직했다고 임금을 못... 2003.09.11 847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해 궁금한거..? 2003.09.08 367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해 궁금한거..? 2003.09.11 361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소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3.09.08 555
» 【답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소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3.09.11 872
도와주세요.. 2003.09.08 358
【답변】 도와주세요.. 2003.09.11 417
계약직 퇴직금에대하여~~~ 2003.09.08 354
【답변】 계약직 퇴직금에대하여~~~ 2003.09.10 345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3.09.08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4263 4264 4265 4266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