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a03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준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이거나 스스로 사직한 것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자기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됨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 판단을 위해 노동부는 고시로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집이 용인이므로 출퇴근이 곤란할 것이 예측가능함에도 인천영종도 쪽으로 자원하여 갔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만을 고려할 때 귀하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귀하를 차별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스스로 사직한 것이 정당한 이유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a03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우선..제가 퇴직을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해셔요..
>
> 전 집이 용인인데 용인에서 회사다니다 인천영종도쪽으로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
> 자원해서 갔습니다.참고로 저는 계약직이거든요
>
> 그런데 용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인천에서 자취하면서 직장을다녔는데
>
> 여기온지 2년이다되가요..본사는 용인이구요 (지금 입사한지는 2년넘었음)
>
> 그런데 생활하다보니 월세로살구있거든요 너무힘들구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잘어울리지도못하고
>
> 혼자따되는기분이들고..이런이유로 타지에서 스트레스를너무마니받아 마니울곤합니다..
>
> 이런생활이계속되다보니 회사가기시러지고..용인집으로 갈려고합니다..
>
> 이런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사유가될런지요?
>
> 용인으로가 먼가를 다시알아봐야하는데 그동안 받고싶습니다...
>
> 저...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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