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7:14
안녕하세요 lmms1021님, 노동OK.입니다.

1. 형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동일한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의 실익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2. 님의 판단이 타당하며, 현재까지는 별도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나, 차후 진행하시면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mms10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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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재단이 위탁관리하는 5인이상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이하 甲) 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위탁업체가 A재단에서 B재단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명칭은 甲에서 乙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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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의 시설장은 출두를 거부하고 서류로써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 내용인즉, 제가 위탁변경으로 인해 B재단 및 乙과는 무관한 前 甲의 근로자로서 아무런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乙은 저를 고용한 사용주가 아니라는 내용의 서류로써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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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 사건담당자는 이를 이유로 사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위탁업체의 사실상 승계여부에 관한 논점에 대하여 증명을 통한 이의신청을 요구하며 현재는 본안심사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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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는 생각건대, 어린이집의 명칭이 甲에서 乙로 바뀌었을 뿐 해고당한 저를 제외한 기존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됨은 물론이고 시설장도 기존의 근로자 중 일인으로 발탁되었으며 동일내용의 업무가 변경이나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 또 甲과 乙의 고유번호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미루어 B재단 및 乙은 甲의 고용계약을 포함한 보육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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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인이 이후 상대방(乙)이 제출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류를 다시 검토해본 결과, 乙의 시설장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항변과 함께 구청이 甲을 위탁대상시설로 B재단과 맺은 위탁약정의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첨부한 '어린이집 운영위탁약정서' 에서 'B재단은 기존 보육시설(甲)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만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으며, 이를 지면상 조항의 비연속적인 배치를 의문시여긴 저의 요청에 의해 노동위원회와 본인은 乙로부터 약정서에서 누락시켰던 조항을 송부받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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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저는 일단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심사는 둘째치고, 우선 乙의 이의신청사유인 승계성의 부인에 대하여, 은폐했던 약정서내의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명문규정까지 밝힌 지금에도 재판의 성립이 부정되어 각하되는지, 또 乙과 B재단이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참고로, 반론에 대비하여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 68206-564>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으나 주체에 있어서나 위임의 형태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더구나 본인의 급여는 재단의 예산편성상 부족을 이유로 다른 노동자와는 달리 구청에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 어쨌든 결국은 미제출했던 약정서상의 승계관련 조항<기존 보육시설을 위탁받은 경우-'B재단은 기존 보육시설(甲)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을 당사자에게서 받아낸 마당에 또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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