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02:02
1. 아래 글들중 '근로기준법 제 35조' 라는것이 있는데요 저두 비슷한 질문 입니다만.. 지난 5월에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입사하였는데요 35조 3항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요?

2. 9월경부터 회사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몇몇은 해고를 당할꺼라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9월말경에 조직개편에 대한 공지가 통보 되었고 대부분의 사원들이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된반면
  저희 개발팀 세명은 덜렁 "홍길동(사업 이관)"이런식으로만 되어 있더군요.
  이런경우도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지요?

3. 위의 세사람중 한분 대리님께서 저에게 회사에서 10월 한달간 월급을 주면서 유예기간을 줄테니
  그기간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씀을 하더군요. 사장님 또는 인사담당자 로부터 직접 해고통지를
  받은것두 아니어서 기분은 나빴지만 한달동안 정리도 하며 조용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10월1일) 처음으로 연구실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퇴사일을 10월11일로 작성하여
  오늘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1일날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회사 정책상 해고를
  하면서 보상은 못해줄 망정 이런 대우를 받으니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단 사직서는 아직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4. 법령과 각종 질의를 읽어 보면서 명확하게 이해되지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의 내용에서 사장이 조직개편에 대한 발표가 있기 전에 연구소 전직원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JOB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해보라'라고 한것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지요?
  => 또 사업이 이관되는 업체로 이직을 하겠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이것역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지요?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
    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여기서 만일 위의 그 실장이나 제가 속한 팀의 팀장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위의 사항이 해당한다고
      보는건지요? 

5. 마지막으로 전화상담, 혹은 면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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