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4 10:08
  소명의기회없이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회의로 해임의결하고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달 18일분의  급여를 장부와 맞지않는다고  4개월여 지급을 미루고 있다가  시내의 한 다방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만났는데 110만원 전부를  장부와 맞지않아 상계를 하여 잔액이 한푼도 없다고 하여 급여 명세서에 서명을 하여주고 공제사실의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보내주겠다고하고 지금까지5개월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소식이없습니다.

사실상의 부당해고에 억울하고 분하여  병에걸릴 지경인데 급여까지도 1원도 틀리지않게 공제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문의드릴일은  급여명세서에 서명을 하면은 공제사실을 인정한것으로 되어 사업자를 고소할 수없는지요?

공제한 내용의 일부는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80,000으로서  월초에 지급되는 판공비인데 200000만원수령하여 운용중에 18일  퇴직했다하여 이미 본인에게 지급된 판공비를 후임자 몫으로 12일분을(80,000) 제 마지막달 월급에서 임의 공제한 것입니다.


이미 기 지급된 판공비를 제 후임자에게 잔여분이라 하여 제가 주어야할 하등의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임금임의상계로 사업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급여명세서에 서명을 했다하여 불가할런지요?

항상 현명한 상담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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