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7:24
기본급 680,000
직급수당근무장려수당 50,000
토요수당 48,000
현장수당20,000
휴가/귀성비 23,000
상여금 102,000
퇴직선급금 77,000
합계 : 1,000,000원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1년 안된 사람은 위의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을 받기로하고 들어왔다면

1,000,000원에서 퇴직선급금 77,000원을 제하고 923,000원을 받습니다.

연봉제이나 1년 안된사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회사가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물론 퇴직선급금 명목으로 떼어 놓습니다. (수습때 퇴직선금금 62,000원

그리구 1년 되는날 떼어놓았떤 퇴직선급금을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달

부터는 퇴직선급금을 포함한 1,000,000원을 받습니다.

* 수습 3개월(80만)+ 정직원 9개월(100만원)시에 퇴직 선급금 정산분은 879,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거 아닌가요? 회사에 제가 안맞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금액을 나눠서 기재하고 싸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다고 얘기합니다.


또 만약 결근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기본급에서 계산해서 제했었

는데 새로온 이사남이 총 금액(1,000,000)에서 제하라고 하십니다.

결근할때는 퇴직선급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빼면서 월차수당은 기본급으로 지급하다니..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악용하는거 같아요.. ㅡㅡ;;;;


그리고 월차수당 계산할때 이제까지는 기본급에서 /30.4를 해서

수당이 지급되었었는데 (1,000,000원 기준일때 월차수당 22,370원)

맞게 하는건가요?



1. 결근할때 계산방법

2. 월차수당 지급시 계산방법

3. 퇴직선급금을 1년 안되어서 발생이 안되었다고 적립시켜놓고 그 적립된 금액만큼
지급하는게 정당한건지요.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데 해결방법은요

그럼 좋은하루 되시구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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