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2:45

안녕하세요. rkdwj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2. 총 2주의 입원기간 중 일주일간은 연월차를 하시고, 나머지 일주일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최선의 배려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에 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하여 "~~한 이유로 치료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00월00일부터 00월00일 총 7일간의 병가를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3. 그러나 귀하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병가를 부여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오면 그 때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질병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사직하게 되었다는 노동부 고시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rkdwj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 계약기간으로 일하는 계약직(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몸이 좋지않아 2주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 회사측에서는 연,월차를 쓸수있는 일수가 7일정도 밖에 없기때문에
> 그 이상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무단결석이 된다고해서
> 회사를 그만둬야되는 상황입니다.
> 일용직은 병가 가없는지 궁금하구요.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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