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02:49
무슨 일로든 노사간의  좋지 않은 관계는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전제 인 것 같네요.

전에 부당한 근무시간에 대한 글을 썼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러나, 어떤 일로든지 회사에 대한 불만은 그만 두느냐, 계속 다니느냐 중에 그만 두느냐를 선택했을 때의

대안으로서 오른쪽 화면의 각종 상담사례의 무슨 무슨 해결 방법이 해당이 되는군요.

전에 글을 쓸 때 당사자만이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가,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느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노사관계를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조치는 한국 땅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인지... 오른쪽의 무슨 무슨 해결방법은 전제가 회사를 관두고 싸울 의사가 있는 노동자에

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인 듯합니다.

근로에 관계된 법이 근로자를 의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먼 법인 듯 합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바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할 때 편하고 보람된 근로가 될 수 있도

록 근로자를 도와줄 수 있는 법이어야 하거늘...

하루에 몇시간 이하... 일주일에 몇 시간 이하에서 업주와의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그외 근로자와 업주의 동의 하에 몇시간 이하는 계약외의 사항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할 수

있다....


멋진 말이고 또 납득할 만한 말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멋진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공인 노무사를 찾아가서 적절한 상담비를 제공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네요.

노무사를 찾아가서도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다면 이 사이트는 정말 갚진 사이트지만 제 생각엔

너무나도 틀에 박힌 답변만 해주시는 건 아닌지...

물론 멋진 노사관계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획일적인 실수를 여기 사이트

직원들도 똑같이 하시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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