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nnar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주어야 하는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상실미처리·이직확인서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직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이 진행되는데요. 잠정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실제 실업인정이 될 때까지 실업급여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결과의 전산입력은 보류하였다가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는 즉시 실업급여지급액을 일괄 결정하고 전산입력조치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2. 그러니 이직확인서 접수유무와 관계없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자격신청서부터 접수하십시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안정센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7일 이내에 전산입력토록 협조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관서장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거주지 관할관서장에게 통보하며, 전산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 하단의 '기타처리내용'란에 확인방법을 기재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gon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니던 회사가 2003년 7월말일부로 폐업을하게되었습니다.
> 그후로 취업을 노력해보았지만 취업을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 알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요.
> 사장님하고는 현재 연락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어떻해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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