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0:47

안녕하세요. jhjung9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1일 평균적인 임금의 개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평균임금 50%가 지급됩니다.

2. 식대비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느냐에 대해서는, 당해 식대비의 지급요건이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판례와 행정해석은 식대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에 대해 지급받는 생리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인정받는 절차로서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귀하가 14일분을 입금받은 것은 실업인정신청을 한 2주가 모두 실업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주 마다 반복되는 실업인정을 거쳐 귀하의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4. 이에 대한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jhjung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오늘 입급 받았는데요..
>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 한달 치 월급의 반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 그게 회사 다닐때 세금 모두 제하고 받던 실수령액인지 아니면 세금 제하기 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전 월급+식대비+생리수당 이렇게 각각 합쳐진 금액을 받았거든요.. 보너스는 월급과 다른 날짜에 나왔구요..
> 식대비나 생리수당은 포함시키지 않는 건가요?
>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 오늘 입금된 금액이 14일치더라구요..
> 전 90일 동안 받게 되어 있는데, 한 달을 4주, 즉 28일로 치는 건가요?
> 즉 90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주마다 한 번씩 6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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