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8 09:51
바쓰신와중에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7의 직장여성입니다.
파견업체에서 2년계약으로 신용정보회사를 입사하게되었습니다.
계약사항 2002년 8월23일~2004년 8월23일
그런데 이곳 신용정보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제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2003년 8월 23일로 1년이 되어 제 계약을 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는 제 계약을 해줄수 없다고 1년분 퇴직금은 지급하지만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냥 퇴직금만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구여.
그런데 내년이면 저도 2년이 됩니다.
2004년 8월 23일자로 근무가 끝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 계약을 안해준다는거죠.
그렇다면 2003년 8월 23일~2004년 8월23일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퇴직하는것도 아니고 계약이 끝나게 되어서 근무를 할수 없는조건인데도 불구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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