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3 01:09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1995년 5월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IMF로 1998년 3월1일자로 B회사로 양도양수 되어 명의가 변경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만 바뀌었고 그외 직원들은 그대로 A회사에는 사직서 제출, B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형식으로 취하여 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B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B회사도 재정이 어려워 퇴사한 직원에만 A회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직원에게는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B회사 실질적인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또다시 회사를 양수양도하여 같은 B상호로 사장만 바뀌었습니다.
이때도 A회사 퇴직금과 B회사(첫번째 사장)퇴직금도  새로운 두번째 사장이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사장이 인수한 후로 A회사때부터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그 직원에게는 A회사 퇴직금과 B회사 퇴직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B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다가 4월퇴사시 B회사 사장은 6월까지는 모든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동종업종 타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달을 기다리다 9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1월초 B회사 퇴직금은 받았으나 A회사 퇴직금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생태입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앞에서 저와 B회사 관계자와 출석하여 진정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저의 얘기를 듣고 퇴직금산정시 A회사 입사일부터 B회사 퇴직시까지 근로기간으로 산정하려하자  B회사 관계자는 A회사에서 양수양도할적에 그냥 채무개념으로 확정된퇴직금 금액만큼 주겠노라하고 B회사 퇴직금만 산정하게 되었고, B회사 퇴직금만 받고  A회사 퇴직금은 못받았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래도 우리같은 근로자을 위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요.
지금 이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노동부에 B회사를 상대로 A회사 퇴직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등으로 소를 제기해야하는지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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