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9: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KA500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휴가사용후 직장복귀한지 1개월째입니다
>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창녕에 시댁에 맡겼는데 어머님이 노환이있으셔서 더이상 봐주기가 어렵다고합니다
> 친정에도 마찬가지구요,,
> 제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콜센타라서 저녁 9시 까지 로테이션 근무가 많은데 영아 맡기는 허가된기관은 비용도 엄청 비싸고 또한 시간도 잘 맞지가 않더라구요.그리고 같은 대구지역에 있지만 친척들도 다 바쁜상태라 양육은 어렵다고하구요,,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으려면 제가 해야될 부분은 어떤게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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