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되나,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3.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4.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의 인정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직업이 강사인데...
>
>작년에 .. 목이 아파서.. 한동안..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
>물론 이직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 몸이 안좋아서 ) 에 의해서이지요
>
>이런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전 직장이..  대학교인데.. 물론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직이구요..
>
>이직 확인이라는거에 대해 잘 모르던데..
>
>이직 확인을 어떻게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
>알려주게요..
>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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