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7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OK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법 상담실이며, 노동OK.은 노동OK상담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등의 관공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고용안정센터는 업무량이 과다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른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아직까지는 관공서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전화를 왜이렇게 안받습니까..?
>일산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문의를 드릴것도 많은데..그런식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가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만 하고
>나오지 않을경우에 회사측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신고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것 같으니
>전화번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꼭 좀 연락 주십시오!!
>031)943-3851 입니다
>제 이름은 "남기은"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용역업체를 통해 공창 생산라인에서 일을했는데.. 월급을 줄수 ... 2004.02.19 742
답답.. 2004.02.17 374
» ☞답답.. 2004.02.17 355
갑작스런 부서이동 통보, 알아서 나가라는 회사 태도 빠른답변바... 2004.02.17 1659
☞갑작스런 부서이동 통보, 알아서 나가라는 회사 태도 빠른답변바... 2004.02.17 5133
37117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2.17 350
☞37117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2.17 346
☞☞37117답변부탁드립니다.--재 질문입니다.(꼭~~꼭~~~부탁합니다) 2004.02.17 391
퇴직금....... 2004.02.17 412
☞퇴직금....... 2004.02.17 431
직업전문학교 국비로 다닐려구 하는데여 2004.02.16 335
☞직업전문학교 국비로 다닐려구 하는데여 2004.02.19 476
임금체불시 최선의 대처방안 질문입니다. 2004.02.16 591
☞임금체불시 최선의 대처방안 질문입니다. 2004.02.19 864
[질문] 체불임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04.02.16 1119
☞[질문] 체불임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04.02.19 1541
56세 여성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2004.02.16 472
☞56세 여성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2004.02.19 623
☞56세 여성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2004.02.16 551
육아휴직후퇴사를... 2004.02.16 1335
Board Pagination Prev 1 ... 3999 4000 4001 4002 4003 4004 4005 4006 4007 40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