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2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담당검사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상대방이 사회지도층(?)이다 보니 그러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검찰에 보다 신속하게 A법인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해보는 것과 A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외에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A법인이 될 것이므로 법인 대표의 개인개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터입니다. 하지만, 현행법률이나 법원의 판례등에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별도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사용자의 악성 임금체불을 부추긴다는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지적이 있자, 임금체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정하는 법을 정하자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경총이나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의 압력 등에 의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들로써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읽고 악성 임금체불자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노동계의 대책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져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
>※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해서 문의 드립니다.
>
>1. A라는 사단법인(외교통상부 등록)의 C라는사무총장에 의해 고용됨
>2. 약 2개월 후 사단법인의 특성에 의해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B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D라는 대표이사를 선임
>3. A와 별도의 고용계약서는 1부 작성하였으나, A의 날인은 받지 못함(사정에 의해 지연됨, 서류는 A가 보유,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름, 4대보험은 등록 못함, 요구하였으나 사정을 들면서 기다리라고 함)
>4. 직원4명(전체 직원)의 임금이 체불됨(개인별로 2개월~8개월, 400만원~1500만원)
>5. C의 날인이 된 급여 미지급확인서 확보(직원 4명 개별 확보)
>6. 작년 6월 말일경 노동부에 해당 내용 진정
>7. 담당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확인원 발급 받음. 근로감독관은 객관적으로 봐서(약 5개월간 증거자료 제출을 받았고 대질신문도 함)저희들의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였습니다..
>8.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재조사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함.(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E의 사회적 지위가 부담스럽습니다)
>
>▶ 문제의 요지..
>A의 회장(대표) E를 상대로 급여 지급을 진정하였으나 E는 D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며, D는 자신이 사실상 아무런 경영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이름만 빌려준 사실(이 내용은 사실임)이 있다며 책임 회피. C는 A에서 나와 중국에서 체류 중임.
>
>▶ 저희들의 주장
>1. A의 C에게 고용 됨
>2. B 설립 이후에도 C로부터 모든 업무 지시 및 결재를 받음
>3. E 역시 저희들의 고용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음(E는 고용 결재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부인 중이나 여러차례의 식사 및 같은 사무실 사용, E 개인 및 A의 홈페이지 작업 지시 등을 저희에게 직접 하였고 A의 각종 업무를 진행 함)
>4. 재직 중 지급 받은 급여 전부가 A의 명의로 된 법인 통장에서 저희 개인에게 입금 됨.
>5. D는 아무런 경영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 관계 없음. B와는 아무런 계약관계나 4대보험 등록 등 진행 된 사항이 없음.
>
>E의 주장
>1. 저희들의 고용사실을 몰랐다(B의 직원으로만 인지, A와는 관계 없다고 인지 하였다고 함)
>2. 고용 후 2개월 이후 B라는 법인이 설립 되었으므로 모든 책임은 D에게 있다.
>
>▶ 당사자간(저희들과 E)의 면담내용
>1. E가 저희들에게 B가 설립 되기 이전인 약 2개월 분의 급여만 지급할 테니 진정을 취하하라고 함, 저희들은 거절함.
>2. 이후 A의 부회장이 50%를 지급할테니 진정을 취하하라고 함, 저희들은 거절함.
>3. 거절사유: 생존수단인 임금을 가지고 물건값마냥 성의없이 타협하려고 하는 저의에 분노를 느낌.
>
>▶ 향후 저희들의 준비사항(진정을 넣은지 현재 8개월이 소요 되었음)
>1. 민사의 소액재판으로 진행
>2. E의 사회적 지위(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총선 출마 계획 중인걸로 확인)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 에 대한 압박
>
>▶ 질문사항
>1. 벌써 8개월이 흘렀고 급여가 체불 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상기한 행동을 하는 것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 E 개인은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나요?(압류를 하더라도 사무실 규모가 작아서 100% 다 받을 수 없을 것 같음)
>3. 임금체불로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입증 할 자료가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록, 재산압류도 당했습니다, 임금이 체불 되지 않았다면 다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4. 억울하고 분합니다.. E 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E에게 피해를 줄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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