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한다? 는 회사측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귀하를 직접 고용한 파견회사(서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귀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고,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회사가 끝까지 못주겠다고 버티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단계 한단계씩 진행해가십시오. 노동부 진정만으로도 쉽게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노동부의 이행명령에 응하게 되니까요..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00월 00일(입사일)부터 00월00일(퇴직일)까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으시면 되는데요..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관계(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함께 첨부하셔서 인정받으시면 미가입기간도 가입했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45번 상담사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에서 청원경찰을 하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 입사 할 당시에는 청경 자리도 있었고,,,계약 당시의 안내와 경비직 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철거 되고,,일 또한 여러가지 많은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신토불이 창구라는 농산물 판매 관리 일과 수표 정리라는 어음 교환등 담당 부재로 인한 여러 일들이 비공식 담당으로 제가 해야 했습니다
>다른건 그렇다하고
> 청경 자리가 없어지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게 되어 피로의 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했습니다
>
>청경이란것이 파견직이라
>퇴직시
>저와 계약을 한 서한기업 쪽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2002 10 9- 2004 02 27)
>계약 당시 의료보혐을 가입하지 않아서,,퇴직금 수령을 할 수 없다 합니다
>여러 가지 법률 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4대 보험가입과 퇴직금은 상관없다 들었는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상 고용 보험비를 제외 했는데
>실제적 알아본 결과 저는 고용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실업 수당도 청구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퇴직금을 받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얼마 안 남은 시험 준비를 하려 했는데..
>막막합니다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도  그들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전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빨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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