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전 2000년 6월 1일 부터 2003년 10월10일까지 재익정보통신이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임금이 밀리고 하여서 퇴직을 하였구여
현재 약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채불임금확인원받고 25명이서 집단으로
민사소송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명만 임금을 지급하고 오늘 민사소송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여
23명은 저보다 일찍 퇴직하여 회사의 건물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둔 상태였구여
전랑 다른 한명은 늦게 퇴사하여 가압류에 같이 참가하지 못했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니까 가압류 걸어놓은 23명에게만 체불임금을 주고 가압류를 못건 사람에게는
맘데루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현제 저도 회사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회사는 계속 월세도 안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25명이 같이 소송 걸었다가 23명만 체불임금을 주고 민사소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남은 두명은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것인지여..
현재 민사소송건지두 3개월이 지나가는데 다시 시작한다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류를 월요일까지 내라고 하고 등기로 무슨 서류를 보냈다고 연락이 왔더군여...
현재 제가 할수있는 법률적인 방법들에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전 2000년 6월 1일 부터 2003년 10월10일까지 재익정보통신이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임금이 밀리고 하여서 퇴직을 하였구여
현재 약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채불임금확인원받고 25명이서 집단으로
민사소송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명만 임금을 지급하고 오늘 민사소송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여
23명은 저보다 일찍 퇴직하여 회사의 건물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둔 상태였구여
전랑 다른 한명은 늦게 퇴사하여 가압류에 같이 참가하지 못했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니까 가압류 걸어놓은 23명에게만 체불임금을 주고 가압류를 못건 사람에게는
맘데루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현제 저도 회사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회사는 계속 월세도 안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25명이 같이 소송 걸었다가 23명만 체불임금을 주고 민사소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남은 두명은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것인지여..
현재 민사소송건지두 3개월이 지나가는데 다시 시작한다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류를 월요일까지 내라고 하고 등기로 무슨 서류를 보냈다고 연락이 왔더군여...
현재 제가 할수있는 법률적인 방법들에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