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전 받으신 임금이 있으실테니 그 급여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한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3월 25일날 퇴직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연봉계약이 1월인데... 학교방침상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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