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1월에 부정수급 문제가 되신 부분이 전 직장인지 현직장에서 소급해서 신고한 것 때문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전 직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문제라면 이부분은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

3. 그러나, 실제 근무가 3월부터 이루어졌음에도 1월로 소급해서 현직장에서 신고를 했다면, 이 부분은 회사에 요구해서 바로잡고 이를 기준으로 고용안정센터에도 정정을 통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은 인정되지 않고 사업장가입이 우선되므로, 지역에서 내신 금액은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년정도 직장에다니다가 지방지점 축소로 인해 구조조정에의한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31일 퇴직을하고 보니1월 보너스로 충당할 돈도 급하고해서  빨리 직장을구해야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서울로 상경해서 직장을알아보았는데 첨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갈 직장을 구하기가힘들었습니다. 전직장에서 구조조정할거란 사실도 미리통보를하지않아 준비하지않은터라 바쁜마음으로 알아보았는데 마땅히 구하지못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거주하는지방에 대기업 백화점이 생기구 제가 메이컵아티스트라서 그곳에입점하는 수입화장품브랜드에서 일할수있을까하여 서울 모백화점의 그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거기서는 계속쓴다는 말도 없었지만 일하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개업하는 갈생각과 당장 돈이 급해 실업급여도 한달후에 나오므로 그곳에서 일하게되었고 만약계속일하게되면 그곳에서일할생각이었으나 10일정도일하고  나니 그지방에 갈사람은 그곳에서 지원할수없다고하여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일할때부터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라고 들었습니다. 2월까지 다시취직이되지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타게 되었고 2월에 여러곳으로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방백화점에 전에 서울에서 알바하던브랜드직원을 채용한다는소식을듣고 면접을봐서 계약하게되었는데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알바로 쓰면서 정규직채용을할것인지 결정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다른지방까지 고속버스를 타며출퇴근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가 3월에 면접을보고 입사한건데 1월부터 소급하여 3월에 신고하여 1,2월 의료보험이랑 고용보험을 원천징수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노동청에서는 1월에 실업급여가 나오지않더라도 10일근무하였으므로 2월에 탄 실업급여를 2배로 내라는것입니다. 저는 당장실직후 제가 집안사정등으로 인하여 갚을돈이 많아 놀수가 없는입장이었는데 실직급여는 1달후에나나오므로 놀수없는입장이었고 그리고 계속그곳에서 일하였다면 저도 실업급여 신청도 하지않았을것입니다.또한 일부러 10일일하고 고의적으로 관둔것도아니고 서울은거주할 거처가 없어 할수없이 알바도 관둔것이며 그때는 계속쓰기로하지도 않은알바였습니다.
>지금도 알바상태이며 그때와 연장선상도 아니고 다시 지방백화점에 입점하는여러 화장품브랜드에 제가 면접보러 다니다가 우연히 전에 일하던브랜드로 다시 입사한것입니다.
>그때당시 의료보험된다는 말도 없어서 저희 집식구들의 지역의보가 나와 1,2월달은 돈이 없어체납한상태입니다. 그런데 3월에 이회사에서 1,2월까지 올려 보험이 이중청구된상태입니다.
>저는 실업급여 수급한것을 2배로 물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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