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본 사항은 새로이 법이 개정된 부분이어서 그 시행지침에 대한 내용은 이를 관장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명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중에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자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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