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이유로 구직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급기간 연장제도를 마련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만큼을 연장하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수급기간연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실업을 신고한 날 이후에 출산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 이후에도 상병급여 지급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출산이 가까워져서..(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을 하세요) 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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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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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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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합병되는 관계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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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재 임신중인데 다닐때두 그랬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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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임신 중일때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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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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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임신중이라 애매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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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또 임산부에게 수당연장도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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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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