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no. 39936 답변에 대한 사항?
>회사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할때 생기는 불이익을 물어보는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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