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0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판기획사무실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시다는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과 귀하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임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아 회사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사용종속관계라고 합니다.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1) 채용의 선발요건을 정하고, 사진이나 이력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서류심사.면접을 주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다면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채용후에는 조직내 노무관리부서 등을 두어 지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고 업무습득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출근해야 할 날, 즉 소정근로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근로할 수 없거나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면 그 회사의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대체성의 유무도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회사가 근로의 장소를 지정하거나 단순 장소 소개의 경우에도 그러한 장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면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에 관하여 회사의 구체적 지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덧붙여 조퇴, 외출시 허락을 받게 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사용종속관계로 인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 설명과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귀하가 맡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회사측과의 계약내용, 임금의 계산방법, 업무수행시 회사의 지휘명령 정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요소들이니 번거롭더라도 재차 질문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출판기획사무실에 다닙니다.
>회사 사원은 프리랜서들과 직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직원수만해도 5인이 훨씬 넘습니다.
>올 초에 회사가 어렵다며 세금을 3.3%를 떼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왕에 세금내는거 보장도 받을 수 있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자기가 부담이 너무 크니 절대 안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으로 올라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 해고를 해도 보호도 못받고 쫓겨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사장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몇명이 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수 도 없고
>그래서 매달 3.3%의 세금을 월급에서 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봤자 보장도 못받고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어려운게 자신의 경영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직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합니다.
>물론 동의도 없이 강제로요.
>직원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렵다니 안따를수도 없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삽니다.
>회사 어렵다면서 직원을 새로 뽑아 확장하고 고가의컴퓨터도 사고 장비도 사면서
>직원들에겐 어렵다고 직원월급에서 세금떼고보험도 못들어 준다고 하고. 정말 심합니다.
>어렵다고 명절때 딱 2번 10만원씩 주던 상여금도 안준다고 하고 월급도 못올려 준다하고
>내돈주고 내가 부리는데 무슨 말이 많냐고 하고..
>내돈 주고 내가 부리다뇨? 기막혀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사세는 무지 확장했습니다. 사무실 하나 더 얻고
>이러니 우리 노동 착취해서 뒷구멍으로 쓴걸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직원도 무지 뽑았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어렵다면서 직원뽑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가 너무 어렵다고 몇명만 뽑아 동의도 없이 무급휴가를 1주일씩 가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죠. 안가면 안된답니다. 자기가 월급주기가 무지 힘들다는 군요. 그러면서 사무실을 하나 더 얻어 확장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혀서 전 사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몇명한테만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제로 가라하니 기가 막힐 따릅니다.
>일이라도 없으면... 일은 많은데 무급휴가 보내고 아직 안간 직원들한테 야근을 해서라도 일을 하라니...
>안그래도 일손이 모자라 죽겠는데. 안간다는 직원 무급휴가 보내놓고 남은 직원 야근에 혹사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직원을 직원으로 신고 안하고 3.3%세금떼고 산재, 고용보험도 안들어주고 사장 맘대로 일방적으로 무급휴가까지 보내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3.3%의 세금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직원을 직원으로 신고 안하고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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