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7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과 실제 근로개시일간에 차이가 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주장하는 근로개시일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되는데, 서로 어떤 입증자료를 제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식대 카드 영수증이 있다면 이것과 당시 근로정황등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신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임금총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일급을 산정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일요일분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3. 송파구의 사업장과 삼성동의 사업장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사업주가 있는 곳의 주소지 관할, 즉 송파구를 관할하는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등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4.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재산을 배우자 이름으로 해 놓았다면, 이 때에는 가압류를 걸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타 임대보증금, 집기등의 사무실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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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몇일 받다 보니, 이 회사가, 그동안에도 많은 임금 체불과, 또한 사장의 말도 안되는 상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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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일은 5/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 기업인데요. 그동안 인수인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저 혼자 근무하는 사실적인 1인 기업이지요. 거기다가 전임자가 일을 벌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러다가 체불임금이 또 생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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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상엔 5.10일부터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것이나, 지금 현재의 일은 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요일이 두번 끼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한달 임금이 1800만원이니, 한달에 받을 비용은 150만원, 이것을 30일로 나눈다면 5만원인데, 그렇다면 5만원 * 일한 날수가 제 임금이 되는 것입니까?(중도퇴사시) 또한 일요일도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요일날 입사하여, 그 주 일요일 역시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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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와 혹시 몰라서 회사 카드(정확히 말하면 사장의 개인 카드입니다만)로 쓴 식대의 카드 영수증을 복사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 회사에 근무를 했었다는 것을 회사 카드 영수증으로 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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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 주소는 송파구 송파동인데요, 현재 직접 업무를 보는 곳은 강남구 삼성동의 공동사무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회사를 기재해야 하는 겁니까? 송파구 송파동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삼성동의 사무실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또한, 지금 현재 사장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이름으로 해놓은 상태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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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맺은 근로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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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로  계 약 서
> 정규직으로 재직중 재반규정 및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
>                          아           래             
>
>1. 계약기간 : 2004  .  5  . 10   -  계약 해지(계약 갱신)시까지
>2. 급 여 일 :  연봉으로 하며 급여 지급일은 익월   10 일로 한다
>3. 임    금 :  年 ₩18,000,000 원 정(일금 일천팔백만원 정)
>4. 근무시간 : 조건에 맞추나 기본 9:30-6:30으로 한다
>5. 종사자의 업무 : 회사 총괄 기획자(부장 대우)
>6. 기타 근로조건 : 관계법령 및 이하의 계약 규정
>7. 보고의무 : 사용자(** 텔레콤 대표이사(이하 사용자))는 근로자(김지성(이하 근로자))에게 경영 기획권 및 인사권을 위임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기적인(일일 보고, 주말 보고, 정례 협의 등 협의 및 결제) 보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결재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인지 및 보고와 결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보고 및 결제를 받을 “의무”를 지닌다. 또한 최종 결재권(근로자가 협약되어 있는 기획권 및 인사권)의 수행에 있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보고 및 최종 결제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결재권에 있어 사용자는 “최종 결제권한”과 “결제를 받을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9. 업무 협의 정의 : 사용자는 피고용인과 주기적인 연락 및 협의를 거칠 의무가 있으며, ** 텔레콤의 각종 재무 상황 및 경영 전반의 상황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개인적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연봉의 협의 : 3개월의 근무가 끝나면 연봉 및 권한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갱신한다.
>11. 권리 효력 : 모든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다
>12. 기타 :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
> 상기 계약사항을 상호 성실히 수행하며  이를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각 1통씩 보관키로 함.
>
>년    월      일
>
>사용자   주   소 :
>         성   명 :                  (인)
>         법인 등록 번호 :
>근로자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 등록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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