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8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아쉽게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5번 해설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입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한 임의적인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사실에 대한 증거(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사례 진술서 등) 를 확보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법에 근거한 퇴직금은 아니므로 노동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소액재판이라고 하여 간소한 절차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과정에 대한 보다 궁금한 점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난 4월말 5년동안 다니던 회사 사장과의 마찰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할 때는 조만간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제 이전에 퇴사했던 사람들은 모두다 퇴직금을 받았었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발뺌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회사돈을 이리 저리 직원들 계좌로 빼돌려서 집사고 고급승용차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
>아무리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든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
>참고로, 지금 제게는 다니던 회사의 법인 설립시 회사 주식 1800주가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요?
>
>해답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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