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8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이 되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는 재직 중이므로 마찬가지로 퇴직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2. 다만, 귀하가 퇴직하자마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신청한 후, 조기에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번달 06.25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지는 3년하고 6개월정도 되는데...
>
>지난 2004.2월부터 월급이 체불되어 2월에는 100%로 급여정산을 못하였고
>다음달부터 월 50%(3월,4월,5월(2월달치 반),6월....)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제가 7월 말부터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학습지 교사의 퇴직금 문제 2004.06.08 3074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07 442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08 412
이런경우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나요? 2004.06.07 479
» ☞이런경우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나요? 2004.06.08 569
퇴직금 2004.06.07 409
☞퇴직금 2004.06.08 434
중간정산관련. 2004.06.07 531
☞중간정산관련. 2004.06.08 437
권고사직과 업무미숙 2004.06.07 2027
☞권고사직과 업무미숙 2004.06.08 3619
평균상여 2004.06.07 437
☞평균상여 (퇴직금산정시 상여금의 처리) 2004.06.07 1114
생리휴가 무급화로의 취업규칙개정시 근로자의 동의여부 2004.06.07 593
☞생리휴가 무급화로의 취업규칙개정시 근로자의 동의여부 2004.06.07 816
부당해고인데회사에서개인사유로... 2004.06.07 519
☞부당해고인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실업급여) 2004.06.07 978
근로자 과반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2004.06.07 919
☞근로자 과반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2004.06.08 1049
퇴직 사유 정정에 관한 실업급여.. 2004.06.07 955
Board Pagination Prev 1 ...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 3799 3800 38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