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이 되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는 재직 중이므로 마찬가지로 퇴직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2. 다만, 귀하가 퇴직하자마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신청한 후, 조기에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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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06.25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지는 3년하고 6개월정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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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2월부터 월급이 체불되어 2월에는 100%로 급여정산을 못하였고
>다음달부터 월 50%(3월,4월,5월(2월달치 반),6월....)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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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7월 말부터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이 되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는 재직 중이므로 마찬가지로 퇴직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2. 다만, 귀하가 퇴직하자마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신청한 후, 조기에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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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06.25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지는 3년하고 6개월정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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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2월부터 월급이 체불되어 2월에는 100%로 급여정산을 못하였고
>다음달부터 월 50%(3월,4월,5월(2월달치 반),6월....)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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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7월 말부터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