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입니다.
개정된 법에 의거 생리휴가의 무급화로의 취업규칙 개정시
이것을 불이익변경이라 간주,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취지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거 생리휴가의 무급화로의 취업규칙 개정시
이것을 불이익변경이라 간주,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취지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