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동종의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동종의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총수를 말하는 하는 것으로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판례는 기업별노조에서 사업장 단위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경우 그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씁니다. (참고 대법원1992.12.22.92누13189).

참고>

-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 2003.12.26, 대법 2001두 10264 )

- 사업(장)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1050, 2000.11.13)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 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왔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또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 1992.12.22, 대법 92누 13189 )

3.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요건이기도 하지만 효력유지 요건이기도 하므로 신규비조합원의 채용이나 조합원의 탈퇴로서 반수 이하로 조직율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시점부터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4. 과반수가 넘는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 근로자 단체는 노동조합처럼 법적 보호를 받는 단체가 아니므로 회사는 근로자 단체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섭에 응하여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하게 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협약 불이행이 있게 되는 경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의무를 판단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5. 노동조합의 지부라고 하더라도 설립신고서를 교부받은 노조거나 독자적인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통일적 의사형성 기능과 협의실시 기능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의 목적 범위 내 사항에 대해 회사측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갖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아래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
>
>예를들어 ...
>
>1. 과반수를 넘지 못한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타결한 단협이 비조합원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

>2. 과반수를 넘은 상태에서 단협이 타결된 뒤에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로 조합원이 근로자의 절반 이하로
>    줄어도 단협의 효력은 그래도 지속되는지 ...
>
>3.  과반수가 넘는 직원들이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가 회사 측과 법적인
>    협상 창구가 되는지...{ 저희 회사 노조는 노조 본부 산하에 있는 지부입니다. 그냥 단일 사업장의 노조가
>    아니고 지부인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
>4. 근로자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   {예를들어 사장과 경영국장 총무부장 총무차장 경리부장 사업부장 같은 사람도 같은 근로자로 치는지 아니면
>    근로자로 지칭하는 계층이 따로 있는지 ... }
>
>저희 사업장에서는 소수의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결탁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대부분 직원들이 바쁘고 노동법에는 문외한이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
>가급적 법적인 조문을 원문 그대로 찾아볼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판례가 첨부된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신데 너무 많은 것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
>** 하시는 일에 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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