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kim3112 2004.06.07 15:40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아래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

예를들어 ...

1. 과반수를 넘지 못한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타결한 단협이 비조합원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
 
2. 과반수를 넘은 상태에서 단협이 타결된 뒤에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로 조합원이 근로자의 절반 이하로
    줄어도 단협의 효력은 그래도 지속되는지 ...

3.  과반수가 넘는 직원들이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가 회사 측과 법적인
    협상 창구가 되는지...{ 저희 회사 노조는 노조 본부 산하에 있는 지부입니다. 그냥 단일 사업장의 노조가
    아니고 지부인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4. 근로자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예를들어 사장과 경영국장 총무부장 총무차장 경리부장 사업부장 같은 사람도 같은 근로자로 치는지 아니면
    근로자로 지칭하는 계층이 따로 있는지 ... }

저희 사업장에서는 소수의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결탁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원들이 바쁘고 노동법에는 문외한이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법적인 조문을 원문 그대로 찾아볼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례가 첨부된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많은 것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 하시는 일에 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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