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7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5.31이전 최종 3개월간(3.1~5.31)의 기간중에 당해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8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일 이전 최종3개월중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케이스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의 처리는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에서 정한바와 같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상여금지급여부에 대해 그기간중에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협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그렇게 차감지급된 상여금만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한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처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균상여에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5월31일로 사직한 분께서  퇴사를 했는데
>이때 평균상여는 1년치로 계산하여 주어야하는데 산전후휴가기간이 들어가기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그기간에는 통상임금만 지급하므로)하고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예외사항(저희회사는 상여지급을 80%씩 10달을 지급합니다.) 산전후휴가기간 03년 10.13 ~ 04.01.10
>03년06월722,480
>03년07월722,480
>03년08월722,480
>03년09월722,480
>03년10월288,612
>04년02월602,066
>04년03월722,480
>04년04월722,480
>04년05월722,480 이렇게  산출하여 평균상여를 계산했습니다.
>이런경우 이런방법이 안닌 평범한 달처럼 722.480을 10달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주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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