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중간 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직원이 중간 정산을 신청하시는데 현시점이 아닌 1997년5월 정도로 끊어서 신청을 하시려고 하신답니다(꼭 필요한 금액이 있으셔서요...) 이렇게 하셨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저희 회사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책에는 일부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혹시 알고 계신 예규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 하나!
평균임금 산정은 제 생각엔 97년 5월부터 3개월, 즉, 3~5월의 급여의 평균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이것 역시 예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중간 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직원이 중간 정산을 신청하시는데 현시점이 아닌 1997년5월 정도로 끊어서 신청을 하시려고 하신답니다(꼭 필요한 금액이 있으셔서요...) 이렇게 하셨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저희 회사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책에는 일부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혹시 알고 계신 예규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 하나!
평균임금 산정은 제 생각엔 97년 5월부터 3개월, 즉, 3~5월의 급여의 평균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이것 역시 예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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