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8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상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까지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것이 단순히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정정이 가능하므로,  "이직사유정정신청서"를 마련하여(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A4 용지정도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정정해줄 것을 고용안정센터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정정 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입사한지 하루만에 실장님께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
>4대보험 관리를 제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사신고를 하였는데..
>
>실장님과 사무실안에서도 별 말이 없길래 보통 하던데로 퇴직사유를
>
>개인사정이라고 써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알고봤더니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이 힘들게 되자
>
>직책이 크신 실장님께서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정리된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
>그 분이 실업급여를 받았음 해서 제가 공단쪽으로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가
>
>이해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곤 계속 딴소리만 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
>알려주지도 않네요.
>
>이 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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