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7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질적인 퇴직사유(해고)와 다르게 다른 사실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회사측의 행동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이직확인서의 정정신청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귀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치 마시고,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회사측의 위법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시던가, 아니면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문제와 관계없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문제 운운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무조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측고용안정센와 회사측 고용안정센터 그리고 회사간에 귀하의 이직사실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12번 사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전 해고돼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 전화를 하니깐 안전센타에서 퇘사이유가 개인사유로 올라와있다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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