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게아니라
제 2004년 4월 12부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입사하면서 경리로일으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미숙으로인해서 잦은 장부마춘법틀림을 이유로 같이 일못하겠다고 나가라고하더군요.
저도 집안 사정상 나갈수는 없는 입장인데..
회사 측에서 그러타고해서 사람을 뽑아주고 인수인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걸린시간이 10도 않되구요
제가 회사쪽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이런건 주지도않았았는데..
사장하고 마찰이 많았던이유로 아마 나가라고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 위로금 이야기를 했더니 입사하면서 입사서류를 내지않아서 주지 못하겠다고 하며
법으로 그런것이 있다고하면 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하는지요
제가 업무미숙이..잦은 오타하고하는데... 이것도 권고퇴사가 될수있는 이유가 되는지요..
지금도 그것때문에 사장하고 마찰있습니다
저도 저나름대로 회사입장을 생각해 사람뽑아주고 업무인수인계해주고 하였느데..
회사에서는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닐수있는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받을수있는지요
다른게아니라
제 2004년 4월 12부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입사하면서 경리로일으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미숙으로인해서 잦은 장부마춘법틀림을 이유로 같이 일못하겠다고 나가라고하더군요.
저도 집안 사정상 나갈수는 없는 입장인데..
회사 측에서 그러타고해서 사람을 뽑아주고 인수인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걸린시간이 10도 않되구요
제가 회사쪽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이런건 주지도않았았는데..
사장하고 마찰이 많았던이유로 아마 나가라고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 위로금 이야기를 했더니 입사하면서 입사서류를 내지않아서 주지 못하겠다고 하며
법으로 그런것이 있다고하면 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하는지요
제가 업무미숙이..잦은 오타하고하는데... 이것도 권고퇴사가 될수있는 이유가 되는지요..
지금도 그것때문에 사장하고 마찰있습니다
저도 저나름대로 회사입장을 생각해 사람뽑아주고 업무인수인계해주고 하였느데..
회사에서는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닐수있는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