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31009 2004.06.07 17:50
안녕하십니까
평균상여에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5월31일로 사직한 분께서  퇴사를 했는데
이때 평균상여는 1년치로 계산하여 주어야하는데 산전후휴가기간이 들어가기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그기간에는 통상임금만 지급하므로)하고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예외사항(저희회사는 상여지급을 80%씩 10달을 지급합니다.) 산전후휴가기간 03년 10.13 ~ 04.01.10
03년06월722,480
03년07월722,480
03년08월722,480
03년09월722,480
03년10월288,612
04년02월602,066
04년03월722,480
04년04월722,480
04년05월722,480 이렇게  산출하여 평균상여를 계산했습니다.
이런경우 이런방법이 안닌 평범한 달처럼 722.480을 10달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주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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