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8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5년 7개월이나 2년 5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노동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라 해석하고,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 2001.05.02, 임금 68207-312 )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0.09.18, 임금 68207-42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중간 정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직원이 중간 정산을 신청하시는데 현시점이 아닌 1997년5월 정도로 끊어서 신청을 하시려고 하신답니다(꼭 필요한 금액이 있으셔서요...) 이렇게 하셨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저희 회사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책에는 일부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혹시 알고 계신 예규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
>또 하나!
>평균임금 산정은 제 생각엔 97년 5월부터 3개월, 즉, 3~5월의 급여의 평균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이것 역시 예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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