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0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비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급여규정(취업규칙 등)에 정하거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가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식비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노동부에서 식비를 올리라고 강제했을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중간정산에 합의가 있게 되면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 퇴직금 항목을 만들어 두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가 요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근로자는 실제 퇴직일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기마음대로 주무르는 것같네요.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변경이나 액수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이므로(바꾼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부담된다면 동일한 상황에 처한 동료근로자들과 연대서명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 답변을 잘 확인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가까운 한국노총 지역상담소에 연락하여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정도 된는데
>
>올해 3월달에 연봉조정이 되었습니다
>
>그전에 장년 본봉에서(1백 한달 원급)식비가 5만원 이었습니다
>
>물론 월급에 포함이구요 근데 식비가 요번년도 3월달에 식비가
>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근데 이상한것은 그전 식비가 5만원 일때 본봉이 70만원 에서
>
>지금은 식비가 10만원으로 올라 가면서 본봉이 60만원으로 내려
>
>갔습니다.    근데 이 식비가 올라 간것이 노동청에서 올리라고
>
>해서 저희 회사측에서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식비가 올라가고 나서  태직금 이란게 생겼습니다.
>
>태직금은 월3~4만원 정도가 나옴니다.
>
>그러면 달라진게 없이 본봉 70만원에서 5만원 식비 인것을
>
>뭐하러 본봉 60만원 식비10만원 그리고 태직금 3~4만원
>
>이렇게 나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어차피  똑같은거 아님니까!
>
>회사측에선 계약서를 줬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아직 싸인도 하지
>
>않고 있습니다.
>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 들어갔고 6개월째 일을 하고
>
>있습니다.          
>
>아직 사회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고 어려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갑니다
>
>제글이 부족 하였다면 지적 해주세요 차근 차근 알아보고 다시 글을
>
>올리 겠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한가지더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한가지더 말하고 갑니다.
>
>요번에 저희 회사서 해외에 땅을 사는데 회사 이름으로 돈을 안붙이고
>
>직원들 명의로 개인당 500만원 이상이 안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고
>
>하였는데 저와 다른 몇몇은(세명) 주민증이 없어 못했습니다.
>
>그리고 회사 과장급 이상들은 다 했다면서 강요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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