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28 12:15
일단은 회사에 월급 체납분을 신청하시구요.
안줄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캡스 이구요.. 제가 올해 4월 27일 부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월급인상이 있었는데.. 미지급하다가  올 6월 월급날에 한꺼번에 주었답니다
>
>그러면 저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월급인상 분을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
>저는 들어왔을줄알고 통장 조회를 해봤지만.. 한푼도 안들어 왔더군요..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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