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28 16:13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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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와는 달리 계약기간 종료가 되는 것이죠.
>>계약직의 암울한 현실이라고나 할까?
>>
>>암튼 힘내세요.
>>
>>
>>
>>
>>>2003년 10월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에 근무중이며 계약은 2004년 9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소장이 다루기가 껄끄럽다면서
>>>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인은 근무의사가 더있으며 바른말을 몇번하였ㅏ고 합니다.
>>>(예로 검침수당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달라.  그리고 현재 주택관리사 시험준비중으로 야간에는 책을보고있습니다.)
>>>
>>>직원과 주민과는 아무런 분쟁이나 문제가 없었고 시말서도 한번도 안썻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
>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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