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0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 언니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 언니분이 30일 이상의 간호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게 되어 3)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혼이고 언니는 결혼했습니다. 형부는 가장인데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제가 간병하기로해서  언니 간병때문에 사직했습니다. 지방에서 살고있고 입원할 병원은 서울이라 사직할 수 밖에 없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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