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현재의 회사가 타회사와 합병되면서 자회사 형태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현재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합병사와 피합병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고용승계되게 됩니다.

고용이 승계된다는 것은 고용관계 그 자체의 승계와 함께 고용전 근로조건(임금,경력 등)의 승계를 포함하며 따라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산정등에 있어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퇴직금 등의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게시물들을 찾아보았는데 딱 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찾기가 힘이 드네요.
>현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매각협상중에 있습니다.
>이번주내로 협상이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요.
>
>저희 회사는 매각을 하는 회사의 자회사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의 회사를 퇴사처리한 후
>매각한 회사의 자회사로 다시 입사하는 형태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
>이 경우 퇴직처리금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면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고용이 승계될 경우
>매각한 회사측에서 정리해고라도 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만 4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고용을 100% 승계한다고는 하지만 불안하네요.
>
>만약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매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여기의 경력 4년과
>새로 입사처리된 회사에서 6개월을 있었다고 치면
>제가 4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정상적인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
>경제도 그렇고 세상도 뒤숭숭한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참으로 깝깝하네요.
>
>상담자분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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