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재직중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의 변경(일급제->월급제 또는 임시직->정규직)나 사업주의 변경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계산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상담사례> 코너에 관련 사례가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퇴직금 문제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저는 중형 할인점(400평~500평가량)에 2001년 1월10일 아르바이트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3월 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같은해 10월경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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