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07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않으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라는
사업주의 강요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물어오셨네요

이런 경우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맹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이어야 근로기준법의 해고금지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어느 것도 택하지않았는데 임금을 적게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계속적인 퇴사의 강요나 해고의 통보는 부당해고로 사료되므로
귀하의 경우 당연한 권리의 주장으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취소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법적 대응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또는 경험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부천노총 노동법률센터의 공인노무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 법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한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회사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회사가 부실하고 무척이나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가 점점
>자금력이나 여러모로 회사에 돈이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고 있던 급여가 대략 160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가맹점 계약과 영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의 사장님이 저희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제 1안으로는 기본급을 50으로 하고 프리로 띄어서 수당을 가져가고 출장 및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은 없음.
>제 2안으로는 퇴사를 하더군요
>저희 영업직원들은 전국의 지방에 어디든 2틀 3일 출장을 가곤 했습니다 물론 군소리 없이요. ㅡㅡ;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깐 무척이나 황당하더군요.
>이럴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ㅡ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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